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33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남용했으며, 재판 출석을 해태하여 담당 사건이 쌍불처리되는 등 기본 의무를 위반하고도 보고의무를 어긴 채 반성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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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