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31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어 연관성이 있고 사업상 필요가 큰 업무로 발령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없고 주거비와 이주비가 지원되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필요성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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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