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26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 1조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반성하는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처분이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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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