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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22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시용평가 역시 구체적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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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