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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2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의 진술과 정황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구제신청을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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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