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2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의 진술과 정황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구제신청을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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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