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19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하며 4대 보험 가입 예정일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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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