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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16
선고일
2024-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철수함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 1, 2, 3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4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1, 2, 3에게 서면 절차 없이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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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