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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11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자 당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이후 팀장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도 해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나 동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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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