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1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이성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제3자에게 진술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른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과 배우자의 2차 가해 행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높은 윤리관 요구 및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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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