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09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차례의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75점을 받았고, 업무 정확성 평가 점수가 낮으며 더블태깅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성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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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