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0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평가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과정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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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