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
- 선고일
- 2023-05-0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생활상·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을 제외한 4가지 사유가 인정되며, 이 중 2가지 사유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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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