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9
- 선고일
-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 교체 언급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직접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직원 교체 언급을 확정적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변 없이 곧바로 퇴직연금 지급과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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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