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99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보직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운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면담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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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