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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99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보직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운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면담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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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