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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90
선고일
2023-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평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평가 규정 없이 사실상 평가자 1명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었고 평가서 작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채용취소 통보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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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