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7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가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근로조건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생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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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