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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7
선고일
2024-01-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서가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근로조건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생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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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