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79
- 선고일
- 2023-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문경고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6개월간 표창 대상 제외 및 1년간 승진 감점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 담당관인 근로자가 감사보고서에 비위행위자의 성과를 담아 중징계 대상자들이 훈계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가 공식 보고서에 근거했고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권한이나 감사 범위 재량권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사업무 태만이라는 불문경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불문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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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