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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71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기밀유지의무 위반,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미흡하게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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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