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71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기밀유지의무 위반,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미흡하게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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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