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6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업무보고 의무 해태와 업무협약 무효 통보 등은 인정되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회사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심각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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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