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61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이고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여 수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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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