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61
선고일
2023-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이고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거비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여 수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