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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51
선고일
2023-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신고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지침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 형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이 구두로 갱신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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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