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51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신고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지침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 형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이 구두로 갱신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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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