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49
선고일
2023-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고 실질적인 고정급을 받아왔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출퇴근 관리,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 권한이 없는 지점장 등이 계약을 종료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보수 지급과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