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9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고 실질적인 고정급을 받아왔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출퇴근 관리,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 권한이 없는 지점장 등이 계약을 종료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보수 지급과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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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