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8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 중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서면 통보서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계약 유지가 불가했다고 진술할 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주장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산정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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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