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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47
선고일
2023-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비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경비 부당 집행을 4년여간 지속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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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