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42
- 선고일
- 2023-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상무와 연봉 및 출근일에 대해 전화로 협의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합격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추가적인 채용품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는 등 채용내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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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