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37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9월 21일 팀장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퇴직 일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대로 퇴직일을 정정하고 금품청산을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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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