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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36
선고일
2023-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회계질서 문란 및 금품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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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