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31
- 선고일
- 2023-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항공기 매각에 따른 인원 감축 필요성을 주장하나 과거 동일 사안에서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고 갱신 거절의 기준이 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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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