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27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팀원 간 불화 등 합리적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유와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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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