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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27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팀원 간 불화 등 합리적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사유와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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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