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26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신고를 진행하고, 허위 경력 기재, 근무태도 불량, 재택근무 중 회의 불참 및 단체 대화방 임의 탈퇴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 등 절차상으로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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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