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23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유사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발언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등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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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