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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23
선고일
2023-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유사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발언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등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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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