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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20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산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이력서 허위 기재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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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