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20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산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이력서 허위 기재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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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