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19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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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