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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19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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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