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17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년 4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미화업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원과의 청소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철수하였고,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문을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