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13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가 기간제 임원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도 없으며,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