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11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종교단체인 사용자의 목사와 전도사들이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품은 생활보조비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기사인 집사는 사용자가 아닌 부설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은 급여 삭감에 대한 보전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사 1명을 근로자로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