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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1
선고일
2023-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과 인사평가 제도 존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하위 인사평가 점수, 상사 폄훼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 징계 처분 이력 및 개선 의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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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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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