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1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과 인사평가 제도 존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하위 인사평가 점수, 상사 폄훼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 징계 처분 이력 및 개선 의지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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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