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0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와 보고를 거치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상무이사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임원의 경우 계약 미갱신 시 퇴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의 갱신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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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