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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0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와 보고를 거치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고액 연봉을 받는 상무이사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임원의 경우 계약 미갱신 시 퇴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의 갱신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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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