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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04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결근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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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