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04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결근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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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