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9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체장애인시설의 시설장이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 시 정규직으로 명시되었고 보직 변경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 등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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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