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99
- 선고일
- 2023-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지적 면담 이후 짐을 챙겨 귀가한 점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정황 등으로 보아 권고사직의 개연성은 크지만 해고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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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