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98
- 선고일
- 2023-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개최 통보, 결과 통지, 재심 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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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