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94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과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업무지시 거부 및 직장질서 훼손 등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6가지 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된 사유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이후에야 문제 삼은 점,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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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