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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92
선고일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지사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사의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단을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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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