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92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지사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사의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명단을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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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