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8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3월 9일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수령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3년 2월 13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제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년 2월 13일이며, 이에 따라 2023년 6월 2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