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89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인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 학폭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인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폭력 행위라는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최저임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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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