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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89
선고일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인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 학폭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인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폭력 행위라는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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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