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86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의 수위가 가볍고 사회통념상 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 송부가 일부 지연된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소명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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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