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6
- 선고일
- 2023-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팀장의 사직서 작성 종용과 퇴사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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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