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75
선고일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북*센터의 물류 한정 업무 및 조직개편 관련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지속적 불이익과 재난 시 1시간 이내 응소 의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 필요성만 통지했을 뿐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