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5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북*센터의 물류 한정 업무 및 조직개편 관련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지속적 불이익과 재난 시 1시간 이내 응소 의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 필요성만 통지했을 뿐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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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